환급제도 안내

고용보험 환급과정? (사업주 지원 훈련)

대표님, 직장인들 다 모여라! 고용노동부에서 회사로 교육비를(전액/일부) 지원한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 수강료 결제는 회사가
  • 강의수료는 해당직원이
  • 수강료 환급은 고용노동부가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란? (사업주 훈련 지원 과정)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를 훈련 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소정의 훈련 비용을 훈련 기관에게 지원하는 과정입니다.

사업주 근로자(수강생) 한국산업
인력공단
FN이노에듀
  1. 01 교육신청 및 훈련위탁계약 체결
  2. 02 HRD-Net 교육신고
  3. 03 교육실시
  4. 04 교육비 환급

고용보험 환급대상 체크리스트

  • - 학습자가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습니까?
  • - 교육비 전액을 사업주가 결제하였습니까?
  • - 학습자가 교육을 수료하였습니까?

위 3가지를 만족한다면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비 환급 신청 절차

[ 수강생 ]
  1. 1. 수강신청 : 환급과정 중에서 관심 과정 선택
  2. 2. 훈련위탁 계약서 작성(서식 출력 → 직인 날인력 → Fax 02-757-9785 발송)
  3. 3. 교육 수료
  4. 4. 교육 수료 후 한국산업인력공단 관할 지역본부(지사)에 서류 제출
    • - 훈련 비용 지원 신청서 1부
    • - 교육비 계산서 사본 1부
    • - 수료증
    • - 법인 명의 통장사본 1부 (환급액 입금용)

기업별 환급액 차이

환급액은 '대기업/ 중견기업/우선 지원기업'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대상 기업의 해당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1588-0075)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이란 산업별 상시 근로자의 수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됩니다.

  • - 제조업 : 500인 이하
  • - 건설업, 광업, 운수, 창고, 통신업 : 300인 이하
  • - 기타 산업 : 100인 이하
[ 판단기준 ]
  1. 1. 기준 연월 : 전년도
  2. 2. 2개 이상의 산업에서 사업 경영하는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많은 산업 적용